올림푸스 한국법인 前임직원 기소

사장부터 팀장까지 돌아가며 100억원이 넘는 회삿돈을 빼먹고 허위로 재무재표를 공시해 온 올림푸스 한국법인의 전 임직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부장 장영섭)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올림푸스한국(주) 방모(51) 전 대표와 장모(48) 전 재무회계 이사 등 5명을 구속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방 전 대표는 2007년 말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올림푸스타워를 신축하는 과정에서 이 회사 상무이사였던 어모(54ㆍ구속기소)씨와 총무팀 차장이었던 박모(42ㆍ구속기소)씨에게 지시해 공사비를 부풀려 지급한뒤 이중 27억원을 되돌려받는 수법으로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27억원 중 방 전 대표는 15억을 받아 부동산을 사들이는 등 개인 용도로 써버렸으며 나머지 12억원은 어 전 이사와 박씨가 나눠 가졌다.

방 전 대표는 또 내부 규정을 어기고 2011년 올림푸스한국(주)의 자회사에서 일하던 자신의 측근 정모씨에게 퇴직위로금 약 5억2000만원을 지급하는가 하면, 판촉물 인쇄대금 명목으로 2억8000여만원을 빼돌리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표부터 회사돈을 빼돌리자 부하직원들도 회삿돈에 손을 대기 시작했다.

회삿돈을 관리하는 위치에 있던 장 전 이사의 경우 부하 직원이었던 재무회계팀 전 차장 문모(42)씨, 박씨 등과 공모해 61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장 전 이사도 사옥 공사 시행업체와 인쇄업체, 광고업체를 통해 자금을 빼돌리는가 하면 광고비 지급을 가장해 가족 명의 계좌로 돈을 송금받기까지 했다.

이들은 또 일본에 있는 올림푸스 본사에 경영능력을 과대포장하기 위해 2008∼2012년 매출액을 조작하는 등의 수법으로 허위 재무제표를 공시한 사실도 확인됐다.

올해 초 국세청의 고발을 받아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이들이 13억원이 넘는 법인세를 내지 않은 사실도 확인하고 조세범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다만 검찰은 법인세 포탈 혐의로 함께 기소해야 하는 올림푸스한국(주) 법인에 대해서는 횡령 범행의 피해자인데다 탈루된 세금을 모두 납부한 점 등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했다.

김재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