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 이별 요구를 거절했다는 이유로 23살 연상인 67세 여성을 살해한 40대 내연남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 장세영)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44)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19일 오후 10시경 인천시 소재의 한 아파트에서 동거녀 B(67) 씨의 목을 졸라 살해했다.

경찰조사에서 A 씨는 B 씨와 동네 포장마차에서 우연히 만나 연인관계가 됐으며 나이가 더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이별을 요구했지만 “헤어질 수 없다”라고 고집을 부려 살해했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22일 “살인은 어떤 이유로도 용납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라며 “피해자의 유족이 엄벌을 강력히 요구해 처벌이 불가피하다”라면서도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우발적 범행인 점을 고려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