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근무시간 도중 여성과 모텔을 간 경찰간부가 징계를 받게 됐다.
25일 경찰에 따르면 이날 부산 모 경찰서 A 경위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열린다.
A 경위는 지난해 12월 근무시간에 시내 한 모텔에서 알고 지내는 여성과 부적절한 만남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최근 한 시민이 A 경위가 근무시간 도중 한 여성과 모텔을 방문했다는 제보가 발단이 됐다.
A 경위는 “근무시간에 여성과 모텔에 간 것은 사실이지만 성관계는 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해당 여성은 경찰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
sh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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