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한빛 기자] #. A과장은 주거래은행에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신탁형으로 개설했다.
# B대리는 은행과 증권사중 고민하다 증권사에서 ISA계좌를 개설했다.
이 둘은 최근 ISA 계좌에서 수익이 나지 않는 이상 비과세 혜택이 무용지물이라는 기사를 읽고 고위험 고수익으로 분류되는 상장지수펀드(ETF)를 편입하기로 결정했다. 둘 중 누구의 선택이 현명했을까.
수수료만 따지고 보면 B대리의 선택이 현명하다. A과장은 유치한 금액의 최대 0.8%, B대리는 선택한 증권사에 따라 수수료가 없을 수도 있다.
ISA 수수료는 계좌수수료(신탁ㆍ일임 보수)와 개별상품 판매보수로 이루어진다. ISA가 여러 금융상품을 한 바구니에 담는 구조인 만큼, 계좌수수료는 바구니에 대한 사용료고 개별상품 판매보수는 각 상품에 대한 수수료인 셈이다.
이 수수료가 각 금융사별로 다 다르다. 특히 25일 현재 기준 전체 ISA 가입자의 99.2%가 선택한 신탁형의 경우 은행 신탁 수수료가 증권 신탁 수수료보다 비싸다. 은행은 편입 상품별로 수수료가 상이하다. 예금과 펀드는 0.1~0.2%로 저렴한 편이지만 ELS는 0.3~0.7%, 주식형 ETF는 0.5~0.8%에 달한다. 반면 증권사는 편입상품과 상관없이 무료거나 최대 0.3%수준이다. 하지만 신탁형 가입자중 증권사에서 계좌를 개설한 인원은 6.26%에 불과하다.
만약 신탁형으로 ETF를 편입하고자 하는 투자자라면, 신탁보수가 무료인 현대증권이나 KDB대우증권에서 계좌를 개설하는 것이 유리하다.
일임형의 경우는 더 계산이 복잡해진다. 각 사별로 편입 상품에 대한 수수료 책정정책이 상이하다. 이에 금융당국에서는 5월 중 ISA 비교공시사이트를 개설하고 투자자가 실제로 내는 총 수수료를 계산해서 공시할 예정이다.
수수료 이외에도 투자자들이 선택하면 안될 운용사례는 또 있다. 전문가들은 수수료수준과 세제혜택을 비교하고 결정하라고 조언한다.
예를들어 예금 등 확정금리상품을 ISA에 편입할 경우 수수료가 0.2% 미만일 때 일반과세보다 유리하다. 예금을 ISA에 편입 할 경우 일반 과세 15.4%가 비과세되는데, 수수료가 이보다 커지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오히려 손해다.
또한 국내주식형펀드의 경우 매매차익이 비과세 되고 있으므로 굳이 ISA에 편입할 필요가 없다. 마찬가지로 해외주식형펀드도 지난달부터 3000만원 한도로 비과세되고 있어 편입우선 대상에서 제외해도 좋다. 다만, 한도를 넘어서 해외펀드를 편입하고자 할 경우엔 ISA도 활용방법 중 하나다.
윤영준 NH투자증권 상품기획부장은 “비교 기준은 가입상품 수수료가 세제혜택보다 높은가다”라며 “각 사별로 모두 정책이 다르므로 투자자가 꼼꼼하게 비교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vick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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