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상수ㆍ이슬기 기자] 정부와 새누리당이 당정협의를 열고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의무화하는 ‘지방교육정책지원 특별회계법’을 제정키로 했다. 누리과정 파행 책임으로 교육감과 야당을 지목하며 이를 더 방치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총선을 앞둔 누리과정 파행 ‘야권 책임론’이다.
당정은 28일 오전 국회에서 김정훈 정책위의장, 이준식 사회부총리 등이 참석한 가운데 ‘누리과정 등 교육현안 당정협의’를 개최했다. 새누리당 여성가족 정조위원장인 류지영 의원은 당정협의 이후 브리핑에서 “일부 교육감이 누리과정 예산을 지원받고도 예산을 미편성하지 못하도록 예산편성을 의무화하는 법을 제정키로 했다”고 전했다.
특별회계법은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교부금을 지원할 때 누리과정 예산을 의무적으로 편성하도록 했다. 제정안이 통과되면 누리과정 예산은 정부가 예산을 편성해 교육청에 지원하게 되고, 교육청은 이 예산을 누리과정 외 용도로 사용할 수 없게 된다.
류 의원은 “해마다 반복되는 누리과정 예산갈등이 해소될 것”이라며 “누리과정 예산을 미편성하는 일이 없도록 근본적인 해결책을 강구한 결과”라고 했다.
이날 당정협의에선 누리과정 파행을 두고 야권을 공격하는 발언도 이어졌다. 김 정책위의장은 모두 발언에서 “누리과정 자체에 문제가 있어 교육대란이 시작된 게 아니라 누리과정 예산을 볼모로 정치투쟁에 나선 일부 무책임한 교육감과 야당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당정협의에선 새누리당에서 김 정책위의장, 류 의원, 윤재옥 의원, 정윤숙 의원 등이 참석했고 정부 측으로는 이 부총리 외에 이영 교육부 차관, 송언석 기획재정부 제2차관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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