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연(62) 한화그룹 회장이 차명 보유한 회사를 중소기업으로 보고 과세해야 한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법원은 김 회장이 해당 회사의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되는 것을 피했음에도 유추해석을 할 수 없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 김병수)는 김 회장이 “양도소득세 5억3600만원을 취소하라”며 서울 종로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주)태경화성을 차명 보유하고 있던 김 회장은 2008~2009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대기업집단을 지정하기 위한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받았으나 해당 회사 주식을 자료에서 빠트렸다. 이후 김 회장은 태경화성 주식 일부를 자신의 누나에게 넘기고 중소기업을 기준으로 주식 양도소득세를 신고ㆍ납부했다.
그는 2011년이 돼서야 태경화성을 한화 계열사로 신고했다.
공정위는 김 회장이 정당한 이유없이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허위 자료를 제출해 태경화성이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되는 것을 피했다고 보고, 한화 계열사 편입 시기를 설립일인 1983년으로 소급했다. 과세당국은 이에 따라 김 회장의 태경화성 주식 양도에 대기업 계열사 세율을 적용해 세금을 더 걷어갔다.
이에 김 회장은 과세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었다.
김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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