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승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28일부터 약 40일간 건설업종을 상대로 ‘유보금 관행’ 등 하도급 대금 미지급 실태를 직권조사한다.

유보금이란 하자ㆍ보수비용을 마련한다는 이유로 하청업체에 지급해야 하는 하도급 대금 일부를 주지 않고 유보해 놓는 것을 말한다. 그동안 중소 건설업체들은 공사가 끝났는데도 원청업체가 유보금 명목으로 하도급 금액 일부를 1∼2년간 주지 않거나, 차기 공사대금을 줄 때 정산한다는 조건으로 유보금을 남겨놓는 식의 불공정행위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해 왔다.

공정위는 지난해 실시한 하도급대금 서면실태조사에서도 유보금 관련 법 위반 혐의가 일부 확인됐다고 밝힌 바 있다. 조사 결과 4323개 하청업체 중 106곳이 유보금 설정 문제를 겪었다고 응답했다. 이어 원청업체의 일방적 요구로 유보금이 설정됐다는 응답이 27.7%, 서면이 아닌 구두로 설정을 통지받았다는 경우도 35.9%였다.

이에 공정위는 유보금 문제와 함께 일감을 추가ㆍ변경 위탁할 때 계약서를 서면으로 발급하지 않거나 대금을 미정산하는 행위를 함께 조사할 계획이다. 우선 서면실태조사, 익명제도 등을 통해 혐의가 나타난 22개 건설업체를 상대로 직권조사한다. 또 조사 과정에서 법 위반 업체 수가 많을 경우 1∼2차례 추가 조사를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