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재현 기자]오는 하반기부터 빚을 갚을 능력이 없는 취약계층들이 진 빚의 원금의 90%까지 감면해주는 채무조정이 시작된다. 또 일반 채무 연체자들의 최대 원금 감면율도 60%까지 상향된다.
금융위원회는 국민행복기금 출범 3년을 맞아 이 같은 계획안을 28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앞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급여수급자, 중증장애인 중 장애인 연금 수령자로 채무 원금이 1000만원 이하의 소액인 채무자들에 대해 최대 90%까지 원금 감면율을 확대한다. 이들에 한해 채무 원금 중 10%만 갚아도 채무조정이 가능해진다는 것이다. 금융위는 이 같은 조치로 연간 900명에 대해 최대 85억원정도의 원금이 감면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또 세무정보ㆍ복지정보 등의 공공정보를 활용해 채무자의 상환능력을 정밀하게 평가하고, 현재 최대 50%인 일반인에 대한 원금 감면율을 60%로 늘리는 한편, 처음에는 적게 받고 갈수록 늘려 받는 체증방식등 다양한 상환 방식도 도입을 검토한다.
채무감면 외에도 파산절차 진행이 필요한 경우 이미 설치된 법률지원단을 통해 파산절차 진행을 돕는 한편 오는 9월 개원할 서민금융진흥원에 국민행복기금을 자회사로 편입시켜 저신용ㆍ저소득층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금융위는 지난 2013년 국민행복기금이 출범한 이래 지금까지 채무조정으로 49만명에게 5조 3000억원에 대한 채무조정을 지원했으며 바꿔드림론을 통해 7만1000명의 고금리대출(8190억원)을 저금리 은행대출로 바꿔 주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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