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정순식 기자] 대형마트 등에서 물건을 결제하면서, 동시에 현금을 인출할 수 있는 서비스가 도입된다.
금융감독원은 ‘제2차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 과제로 ‘결제와 현금을 동시에’서비스를 추진키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CD-ATM기가 아닌 편의점과 마트 등에서 결제단말기를 통해 물품을 결제하면서 현금 인출을 동시에 하는 서비스 도입이 추진된다. 소비자가 마트 등에서 물품구매 후 현금IC카드 결제시 현금인출도 요청할 경우 판매대금과 현금요청액을 합산하여 결제하고 현금 수령이 형태다. 이 서비스는 미국, 유럽, 호주 등 해외 주요국에서 일반화돼 있는 서비스로 일본에서도 2017년 중 서비스를 도입할 예정에 있다.
최근 들어 은행들이 ATM 운영을 축소하고 있고 VAN사에서 운영하는 ATM의 경우 비싼 수수료(약 1500원 내외)가 발생하는 등 소비자 편의 제고를 위해 이 서비스의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는 실정이다.
이 서비스가 도입되면 금융회사 입장에서 자동화기기의 설치 및 운영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소비자 입장에서도 접근이 용이한 소매점에서 현금을 인출할 수 있어 편의성이 제고되는 효과가 있다.
금감원은 금융회사 등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소비자의 편의를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su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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