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수진 기자] 한국선주협회는 17일 오후 2시 30분 여의도 해운빌딩 10층 선주협회 대회의실에서 ‘해운 외환거래 설명회’를 개최한다.
선사들이 놓치기 쉬운 선박금융, 용대선, 운임수취 등 해운 외환거래와 관련한 외국환거래법령상 규정들을 비롯해 관세법상 신고 대상 등에 대해 실무 사례 위주의 설명한다.
협회관계자는 “이번 설명회는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선사 자금 및 통관담당자들에게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설명회에는 관세법인 스카이브릿지 소속 외환 및 관세전문가들이 ‘수출입과 외환거래 관련 기업리스크의 이해’를 발표한다. 국내 해운업계 자금 및 재무 관계자 약 8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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