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양규 기자] 진도 해상에서 좌초한 여객선 ‘세월호’는 113억원 규모의 선박보험을 메리츠화재와 한국해운조합에 나눠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이 여객선의 선박보험은 메리츠화재가 77억원, 한국해운조합이 36억원 규모를 인수했다.
메리츠화재는 가입금액 77억원 가운데 40%를 보유하고, 나머지 60%는 재보험사인 코리안리에 출재했다. 코리안리는 메리츠화재와 한국해운조합이 출재한 보험계약 가운데 53.7%(61억원)를 인수했고 다른 해외 재보험사에 다시 가입하는 방식으로 보유 손실분이 최대 30억여원이라고 밝혔다.
이 여객선을 제주도로 수학여행길에 오른 경기도 안산 단원고 학생과 교사 340명은 동부화재의 단체여행자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보험은 여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상해사망(1억원), 상해치료비(500만원), 휴대품 파손·분실(20만원), 통원치료비(15만원), 처방조치(10만원) 등을 보상한다.
또 세월호는 한국해운조합의 4개 공제상품(선주배상·선박·선원·여객공제)에 가입돼 있어 인명피해 등 배상책임에 대해 1인당 3억5000만원, 사고당 최대 3억 달러 한도로 보장받을 수 있다.
이 여객선에는 단원고 학생들을 포함해 총 459명이 탑승했고 침몰 사고로 현재까지 2명이 사망하고 293명이 실종된 상황이다.
kimh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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