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홍석(인천) 기자]인천의 한 우체국 여직원이 택배 요금 수억원을 빼돌리다 경찰에 붙잡혔다.

우체국은 수년 동안 직원의 범죄 사실을 전혀 모르다가 지난달 피해 업체의 통보를 받고 뒤늦게 알게 됐다.

인천지방경찰청 수사2계는 특경가법상 업무상 횡령 혐의로 인천 남동구 남인천우체국 직원 A(47ㆍ여) 씨를 긴급체포해 조사중이라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011년 9월부터 지난 2월까지 4년 여 동안 5억4000여만원의 택배 요금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잘 조사결과, A 씨는 우체국에서 택배 요금 수납 업무를 하는 무기 계약직 우정실무원으로 일하면서 현금으로 수납된 택배 대금을 빼돌려온 것으로 조사됐다.

또 서울에 본사를 두고 인천에서 물품을 배송하는 모 인터넷 의류업체의 택배 대금 결재용 은행카드를 이용, 빼돌린 택배 대금을 채워 넣어 범행을 감추려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 씨의 혐의가 입증되면 곧바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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