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장필수 기자] 어설프나마 있던 나침반도 없어진다. 이젠 정말 오리무중(五里霧中)이다.
7일부터 4ㆍ13총선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내지 보도할 수 없다. 공직선거법 제108조 제1항에 의해서다. 이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부터 선거일 투표마감 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 지지도나 당선자를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다.
다만 공표금지기간에도 7일 전에 공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 보도하거나, 7일 전에 조사한 것임을 명시해 공표하는 것은 가능하다.
여야는 이제 비상국면이다. 이번 총선은 유난히 변수가 많아서다. 일여다야(一與多野) 구도, 정치혐오에 따른 부동층 증가, 60대 이상 선거인구 증가, 투표율 저조, 텃밭 붕괴 등이다. 이런 변수들로 인해 전국 각지에서 경합지역이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여론 향배를 접하는 창구 하나마저 닫힌 셈이다.
6일 본지가 지금까지 나온 여론조사를 취합해 분석한 결과 판세를 예측할 수 없는 경합지역이 80여개에 달했다. 여야 모두 섣불리 우세를 말하기 힘든 지역이다.
이런 지역은 조그만 변수에도 엎치락뒤치락한다. 이런 상황에서 항시 불거질 수 있는 북풍(北風), 막발, 폭로 등의 변수가 발생해도 그 영향력을 가늠하기 어렵게 됐다.
여야의 선거본부와 후보자들은 여론조사를 의뢰하더라도 자체 판단 자료로만 활용해야 한다. 공표 금지 직전처럼 여론조사 결과를 이용해 거꾸로 유권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사라진다는 얘기다.
4ㆍ13총선 D-7. 이제는 발로 뛰며 진심을 전달하는 후보를 위한 1주일만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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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ls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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