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환경부는 환경과 경제가 함께 사는 규제혁신을 목표로 현장 소통, 적용 강화, 규제관리 체계 정비 등 분야에서 환경규제혁신 10대 실행 계획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현장 소통 강화를 위해 연말까지 환경규제개선 현장소통회의를 열고 별도 창구에서 규제개선 건의사항을 접수한다. 규제 담당 공무원이 기업, 국민의 관점에서 인허가 규제를 체험하고 개선하는 ‘환경규제 역지사지’도 추진한다.

사후관리도 강화해 개선된 규제라도 현장 만족도가 낮으면 추가로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규정이 불명확하거나 현실과 괴리됐을 때 감사부서와 미리 협의해 업무 책임을 묻지 않는 ‘사전컨설팅 감사’로 담당 공무원이 능동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국민안전이나 환경 오염사고 등과 관련이 없는 환경규제를 신설, 강화할 때는 규제에 따른 비용에 상응하는 다른 규제의 폐지, 완화로 비용 증가를 최소화한다.

환경부는 “꼭 필요한 규제는 유지하고, 환경의 질을 악화시키지 않으면서도 규제를 개선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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