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안상미 기자]해양수산부는 전남 진도군 인근 해상에서 침몰한 여객선 세월호가 항로를 벗어났는지와 관련해 “당초 제출한 항로로 운항한 것으로 보인다”고 17일 밝혔다. 일각에서 세월호가 권장항로를 벗어나 운항하면서 사고가 발생했다고 지적한 데 대한 답변이다.
또 권장항로라는 개념 역시 법령은 물론 실무적으로도 없는 개념이라고 부인했다.
여객선 항해경로는 해운법 제21조에 따라 사업자가 작성해 제출하는 운항관리규정에 포함돼 지방해양경찰청에 심사를 요청하게 돼 있다. 해경은 사업자가 제출한 운항관리규정의 적정성을 검토해 심사 필증을 교부한다.
권준영 해수부 연안해운과장은 “선박자동식별장치(AIS) 궤적으로 대략 파악한 결과 계획항로와 실제항로가 거의 일치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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