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20대 총선에 출마한 한 후보가 지역구민들에게 발기부전 치료제를 살포해 고발당했다.
11일 수원지검 공안부는 “수도권 국회의원 후보자 A씨가 선거 운동 과정에서 지역구민들에게 발기부전 치료제를 나눠줬다는 고발이 접수돼 수사하고 있다”고 동아일보가 보도했다.
현재 검찰은 한 목격자로부터 “A씨가 노년층의 지역 유지를 중심으로 발기부전 치료제를 세트 단위로 살포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상태다
총선 후보자가 지역구민들에게 금전, 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는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glfh2002@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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