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금융감독원은 17일 공시의무 위반으로 KDB인프라자산운용과 유진자산운용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부과금액은 각각 3750만원, 2620만원이다.
KDB인프라자산운용은 2010년 1월부터 작년 4월까지 손익구조가 30% 이상 변경된 사실과 주주총회 소집 결의 및 결과 등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지 않았다. 경영에 영향을 미칠만한 사안이 발생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해 알려야 하는데도 이 회사는 18건의 경영 관련 사항을 공시하지 않았다고 금감원 측은 설명했다.
유진자산운용은 작년 2∼7월 15개 펀드가 보유한 17개 상장주식의 의결권 행사내용을 뒤늦게 공시했다가 감독 당국에 적발됐다. 의결권 행사 내용을 149일이나 늦게 공시한 적도 있었다.
운용사들은 구체적인 의결권 행사 내용과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았을 때 그 사유를 주주총회일로부터 5일 이내에 공시하도록 돼 있다.
금감원은 과태료 이 외에도 KDB인프라자산운용과 유진자산운용의 직원 1명에게 각각 주의 조치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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