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록음악 역사상 가장 위대한 곡으로 꼽히는 레드 제플린(Led Zeppelin)의 ‘스테어웨이 투 헤븐(Stairway To Heaven)’ 표절 소송이 배심 재판으로 넘어가게 됐다. 판사는 시민 중 무작위로 선정된 배심원들이 결정한다는 점에서 일반인의 귀로 표절 여부가 판단되는 것이다.
레드 제플린 표절 재판을 맡고 있는 미국 로스앤젤레스 지방법원의 개리 클로스너 판사는 지난 8일(현지시간) 이같이 결정했다고 블룸버그, 로이터 통신 등이 12일 보도했다. ‘스테어웨이 투 헤븐’과 록밴드 스피릿(Spirit)의 곡 ‘토러스(Taurus)’ 사이에 상당한 유사성이 있어 배심원들이 레드 제플린의 표절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판결한 것이다.
록음악 팬들 사이에 왕왕 회자됐던 레드 제플린 표절 논란이 본격 법정 공방으로 비화된 것은 지난 2014년이다. 당시 스피릿의 기타리스트인 고(故) 랜디 캘리포니아 측은 ‘스테어웨이 투 헤븐’이 캘리포니아가 작곡한 ‘토러스’의 핵심 반복구(리프)를 훔쳐 만든 것이라며 저작권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스피릿의 베이시스트인 마크 앤디스는 1969년 미국 전역을 돌며 공연할 때 ‘토러스’가 항상 관객으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고 회고하기도 했다.
이에 레드 제플린 측은 랜디 캘리포니아는 레드 제플린에 ‘고용된 작곡가(songwriter-for-hire)’여서 저작권을 주장할 수 없다고 맞서왔다. 또 코드 진행이 저작권을 주장할만큼 독창성을 갖고 있지도 않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클로스너 판사는 ‘스테어웨이 투 헤븐’에서 초반 2분 가량 이어지는 기타 리프가 ‘토러스’와 잠재적인 유사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클로스너 판사는 “반음씩 내려가는 4코드 진행이 음악 산업에서 널리 쓰이는 일반적인 형식이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코드 구조를 뛰어넘는 유사성이 있다”며 “이제 남은 것은 두 작품의 콘셉트나 느낌 같은 주관적인 평가이며, 그러한 평가는 판사보다는 배심원이 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라고 밝혔다.
배심 재판은 오는 5월 10일로 예정돼 있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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