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펀지로 때리고, 잡아 흔들고, 꼼짝 못하게 만드는 것도…신체적 아동학대
-“옆집 친구는 안그렇던데” 비교 “고아원에 버리겠다” 협박…정서적 아동학대
[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아동복지법 제17조는 아동에게 해서는 안되는 ‘금지항목’을 이같이 정했다. 이를 어길 경우 징역 내지 벌금에 처해지도록 했다.
어린이집 보육교사로 근무하며 12명의 아동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는 해당 법 조문이 명확하지 않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그러나 최근 헌재는 “다소 추상적이고 광범위해 보일 수 있으나 어떤 행위가 정서적 학대인지는 법관의 해석에 의해 구체화될 수 있다”며 합헌결정을 내렸다. 그렇다면 현행법상 아동학대는 과연 어디까지일까.
먼저 명백하게 아동학대에 해당하는 경우들이 있다. 아동을 사고파는 행위,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는 행위,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행위는 금지돼 있다. 아동을 사고팔 경우 최고 10년 이하의 징역, 그 외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또 직접적인 학대행위자가 아니더라도 아동학대 범행을 옆에서 말리지 않으면 행위자와 같이 처벌 대상이다. 실제로 지난해 말 11세 초등생 딸을 집에 감금한 채 폭행하고 밥을 굶기는 등 아동학대 행위를 한 ‘인천 맨발 초등생 여아’의 친부 B 씨는 계모의 형량과 같은 징역 10년형을 선고받았다.
애초 검찰은 친부에 대해 징역 7년을, 계모에게는 10년을 구형했으나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추후 이런 아동학대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게 법원의 책무”라며 구형량보다 높여 형을 선고한 이유를 밝혔다.
또 ‘스펀지’로 아동을 때리는 경우도 법원은 아동학대로 보고 있다. 2014년 경기도의 모 어린이집을 운영하던 C 씨는 재롱잔치 준비과정에서 말을 잘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생후 28개월 된 아동의 머리를 스펀지로 때렸다.
재판에 넘겨진 C 씨는 정당한 훈육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의정부지법 재판부는 “아동학대의 목적이나 의도가 없었더라도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을 저해하는 결과가 나타날 가능성을 인식했다”며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꼼짝 못하게 만드는 것도 신체적 아동학대에 해당한다. 최근 서울중앙지검은 ‘영아 뇌사’와 관련해 생후 11개월 된 남아를 이불로 감싸 움직이지 못하게 한 것도 아동학대로 보고 재판에 넘겼다.
이 밖에도 보건복지부는 강하게 흔드는 것, 묶는 것, 벽에 밀어붙이는 것 등도 아동학대로 보고 있다.
신체적 접촉이 없는 ‘막말’의 경우에도 아동학대에 해당한다. 수원의 한 초등학교 담임이었던 D 씨는 외국인 아버지를 둔 제자가 김치를 먹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반(半) 한국인인데 왜 김치를 못 먹나”며 나무랐다. 이 외에도 D 씨는 “바보”, “부모 등골 빼먹는 애”라고 말하기도 했다.
아이 부모의 고소로 재판에 넘겨진 D 씨에 대해 수원지법은 “교육자로서 사회가 포용하고 함께 걸어가야 할 다문화 가정 어린이에게 큰 상처를 준 사실이 인정된다”며 벌금 300만원의 유죄 판결을 내렸다.
이 밖에도 보건복지부는 벌거벗겨 내쫓는 행위, 고아원에 버리겠다고 위협하거나 집을 싸서 쫓아내는 행위, 잠을 재우지 않는 것, 가족 내 왕따, 형제ㆍ친구와 비교하는 행위 등도 정서적 아동학대로 보고 있다.
jin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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