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수사기록을 제외하고도 180㎝ 높이가 되는 세월호 사건 재판 기록”
대법원이 16일 세월호 참사 2주기를 맞아 공식 페이스북을 통해 희생자와 유가족에게 추모와 위로를 전했다.
대법원은 “오늘을 4월 16일입니다. 이 기록의 높이와 무게, 그 이상으로 그 날을 아프게 기억합니다”는 글과 함께 사진을 올렸다.
사진은 세월호 사건 재판 기록을 쌓아 올렸다.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 1층 법원전시관에서 열린 ‘대한민국 판사의 길’ 기획전에 나왔던 기록들이다.
대법원은 또 그동안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판결 선고 내용도 함께 전했다. 대법원은 세월호 선장에게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를 최초로 인정해 살인죄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또 세월호 선사 청해진 해운 대표에게 업무상과실치사등의 죄로 징역 7년형을 확정하고, 세월호에 가장 먼저 접근했던 해경 123정장에게 업무상과실치사죄를 인정해 징역 3년형을 확정했다.
jin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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