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중견기업이 중소기업을 인수하는 경우 3년간 중소기업으로서의 신분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19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청사와 세종청사를 연결하는 영상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심의ㆍ의결했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자산총액이 5000억원 이상인 중견기업이 중소기업의 주식 30% 이상을 인수하는 경우 향후 3년간은 인수된 기업을 중소기업으로 간주한다. 지금까지는 이 경우 중소기업으로서의 신분을 잃어 그 혜택을 누릴 수 없었다.
정부는 개정령안이 시행되면 인수 대상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가치가 올라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인수ㆍ합병(M&A)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공인노무사 자격시험의 수수료를 7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이 결정하도록 하고, 수수료를 낸 사람이 시험일 2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면 수수료 전액을 반환받을 수 있도록 한 공인노무사법 시행령 개정령안도 의결했다.
배문숙 기자/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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