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현일 기자] 세월호 집회 과정에서 차로를 점거하고 교통을 방해한 민주노총 간부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 박재휘)는 정혜경(48) 민노총 부위원장을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정 부위원장은 지난해 4월 세월호 1주기를 맞아 열린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범국민대회’ 과정에서 정부서울청사 앞 양 방향 도로를 점거하고 교통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 부위원장은 같은달 24일 열린 ‘민노총 전국노동자대회’와 5월 1일 세계노동절대회에서도 사전에 신고한 행진로를 벗어나 청와대 방향으로 진출하려다가 경찰 차벽에 막히자 종로 일대 차로를 점거하고 교통을 방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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