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앞으로 의료기관·학교·영유아시설 등 집단시설 종사자는 연 1회 의무적으로 결핵검진을 받아야 한다.보건복지부는 22일 지난 2월 3일 개정·공포된 ‘결핵예방법’의 세부내용을 규정한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이날부터 6월 1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결핵으로부터 영유아와 학생, 환자와 의료인을 보호하고, 병원 내 감염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의료기관, 산후조리원, 어린이집, 유치원, 아동복지시설, 초·중·고교 등 집단시설 교직원·종사자는 연 1회 결핵검진을 받아야 하고, 잠복결핵검진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별도로 받아야한다.
또 집단시설의 장은 ▷결핵예방교육 및 홍보 ▷유증상자 발생 시 즉시 조치 ▷결핵환자 발생 시 업무종사 일시제한 ▷역학조사 적극 협조 등의 준수사항을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아울러 보건소장에게 결핵환자 및 결핵의심환자로 신고된 모든 환자를 대상으로 인적사항, 접촉자, 거주·생활 형태, 임상특성, 검사결과, 과거 발병·치료여부 등 조사하게 하고, 그 결과를 결핵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질병관리본부장 및 각급 지자체장에게 제출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3월 24일 ‘결핵예방의 날’을 맞아 수립·발표한 ‘결핵안심국가 실행계획’에 필요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관계부처와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상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복지부 질병정책과로 하면된다.
dew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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