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재현 기자]세월호가 사고 당시 제주교통관제센터(VTS)와 교신한 데 이어 진도VTS와도 31분간 11차례에 걸쳐 교신한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검ㆍ경합동수사본부(합수본부) 등에 따르면 세월호는 16일 오전 8시55분 제주VTS에 사고를 신고한 뒤 약 11분이 지난 오전 9시 6분부터 진도VTS와 교신했으며 이후 9시37분까지 11차례 교신했다.
교신 내용에는 세월호에 긴급 구호조처를 취하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진도VTS는 또 사고 현장 인근 화물선 등에 여객선 조난 사실을 알리고 구명벌 등 구조장비를 해상으로 투하할 것을 지시했다.
수사본부는 교신 내용을 분석한 결과 진도VTS의 구난 조처에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한 언론사는 합수본부 관계자의 말을 빌어 “진도해상관제센터와 세월호가 사고 관련으로 교신한 적이 없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 관계자는 “세월호는 제주와 통하는 채널 12번으로 통신을 했다”며 “긴급구조는 16번 채널을 사용하는데, 세월호는 이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즉 세월호와 진도센터 사이에는 교신 채널이 달라 애초에 교신이 불가능했다는 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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