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혐의를 받은 배우 성현아의 파기환송심 첫 공판이 22일 오후 열렸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2월 18일 성현아에 대한 상고심 선고 공판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어떤 점을 근거로 성현아의 성매매 ‘주홍글씨’를 벗게 한 걸까.
당시 대법원은 진지한 교제를 염두에 두고 상대방을 만났을 가능성이 있어 성매매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서 처벌하는 ‘성매매’란 불특정인을 상대로 한 성매매를 의미하는데, 성현아는 진지한 교제를 염두에 두고 상대방인 채씨를 만났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며 “성현아가 불특정인을 상대로 성매매를 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대법원은 성현아가 2010년 1월 하순경 A씨를 소개받을 당시 이미 전 남편과 이혼해 별거하고 있었고 재혼할 사람을 찾고 있던 상황도 주목했다.
대법원은 “설령 A씨가 성현아와 결혼을 전제로 교제할 의사가 없었더라도, 당시 성현아는 진지한 교제를 염두에 두고 만났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며 “성현아가 재력을 가진 사람이면 누구든지 개의치 않고 성관계를 하고 금품을 받을 의사로 A씨를 만났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성현아는 지난 18일 이날 공판에 대한 심리비공개신청서를 제출했으며, 수원지법 형사3부(재판장 이종우)는 22일 오후 4시 40분 제210호 법정에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성현아에 대한 파기환송심 첫 재판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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