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고도예 기자] 승객이 자신의 택시가 아닌 뒤따라오던 차에 탔다는 이유로 보복운전을 한 택시기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김강산 판사)은 이같은 혐의(특수협박)로 재판에 넘겨진 택시기사 김모(50) 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김 씨는 지난 2월 오전 10시 10분께 서울 강남 일대의 도로를 달리던 중 인도에 서있던 여성이 택시를 잡으려 손을 흔드는 것을 발견했다. 그는 차선을 변경해 인도 쪽에 차를 세웠다.
그런데 바로 뒤따라오던 다른 택시도 여성의 수신호를 보고 멈춰섰다. 승객은 서 있던 자리에서 더 가까운 해당 택시에 올라탔다.
이에 화가 난 김 씨는 ‘분풀이’에 나섰다. 김 씨는 해당 차량이 앞으로 나가려 방향을 틀 때마다 그 쪽으로 차선을 바꾼 뒤 급제동 했다. 이같은 방식으로 세 차례 해당 차량의 진로를 막았다.
재판부는 김 씨가 택시를 이용해 뒤차 운전사와 승객을 위협했다고 판단해 특수협박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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