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 배우 송혜교와 초상권 문제로 공방을 벌이고 있는 주얼리 브랜드 J사 측이 계약서 원문을 공개했다.
J사는 28일 OSEN을 통해 “근거 없는 일방적인 주장 때문에 불필요한 억측과 오해만 증폭되고 있는 것 같다”며 ‘태양의 후예’ 제작협찬 계약서 원문을 공개했다.
계약서에 따르면 J사는 드라마 장면사진(풋티지) 등을 온, 오프라인(전 매체)에서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J사는 이에 “위와 같이 계약해 놓고 드라마 장면 등을 사용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명백한 계약위반이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송혜교 측은 지난달 29일 J사를 상대로 3억 원의 부당이득금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송혜교와 태후 제작사 NEW 측은 “드라마 장면을 상업적 광고로 활용할 때 제작사와 맺은 계약과 관계없이 배우에게 초상권 동의를 구해야 한다”며 “J사가 송혜교가 나오는 방송 화면을 온 오프라인 홍보로 활용한 것은 초상권 침해”라고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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