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물품구매계약 특수조건 개정 5월 시행
[헤럴드경제(대전)=이권형 기자] 조달청(청장 정양호)은 관급자재의 원활한 수급을 위해 관급자재에 대한 계약이행계획서 세부내용, 제출 절차 등을 신설하는 내용의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을 개정하고 오는 5월 2일 입찰 공고분부터 시행한다.
이번 조치는 그 동안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로 인한 관급자재 공급지연 등의 문제를 해소키 위해 건설현장, 중소기업중앙회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 마련했다.
또한, 선금 반환 청구 시 약정이자액 산출 기준을 국가계약법 적용 기준과 함께 지방계약법 적용기준도 추가하는 등 선금 반환 청구에 대한 약정이자 상당액 산출 기준도 정비했다.
이에 따라 관급자재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 및 건설사업관리자와 협의, 각 단계별 작업자 투입계획, 현장업무 연락담당자 지정 등이 포함된 계약이행계획서를 계약 후 14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정양호 조달청장은 “앞으로도 건설현장에 납품·설치하는 관급자재에 대해 수요기관 및 조달업체와 긴밀히 협력해 관급자재가 적기 공급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경제(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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