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 윤현종 기자] 금호산업은 조달청을 상대로 인천도시철도 2호선 담합 부정당업자 제재 행정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및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24일 제기했다고 25일 밝혔다.
판결 까지 당장의 영업손실이 발생하지는 않는다. 늦어도 내달 1일까지 법원으로부터 효력정지 가처분 결정을 받게 되면 제재 행정처분 효력이 정지돼 입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게 금호산업 측 설명이다.
금호산업 관계자는 “부정당업자 제재 행정처분을 받은 건설사 총 16곳 거의 대부분이 효력정지 신청 및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24일 제기했거나 곧 제기 할 예정”이라며 “소장 접수 후 적극적 소명을 통해 법원에서 효력정지 가처분 결정을 받아낼 예정이다. 향후 영업활동에는 지장이 없고, 올해 워크아웃 졸업도 예정대로 진행될 것 ”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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