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2분기중 관련법 개정
이제까지 불법적으로 대포폰을 사용한 자체만으로는 처벌되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강력한 처벌 대상이 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금전 관계를 전제로 대포폰을 사용하거나, 사용하도록 알선ㆍ중개ㆍ권유ㆍ광고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근거를 올 2분기 중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통해 마련하기로 했다. 또 처벌 수위를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으로 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이는 대포폰을 판매하거나 사용하는 경우에 대한 처벌 근거가 미약해 ‘휴대전화깡’ 등 휴대전화 개통사기, 대포폰을 통한 추가 범죄 등 관련 범죄를 단속, 예방하기 어려운 실정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조용직 기자/
yj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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