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 법조계 로비 목적으로 100억대 수임료를 챙긴 혐의를 받는 최유정(46) 변호사<사진>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포기했다. 이에따라 구속여부는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서류 심사로 결정하게 된다.
12일 검찰에 따르면 최 변호사는 이날 오후 3시로 예정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변호인을 통해 검찰에 밝혔다. 이에따라 최 변호사의 인신구속 여부는 조의연 영장전담 부장판사 손에 달리게 됐다. 최 변호사는 서울대 법대 89학번, 조 판사는 서울대 법대 85학번으로 알려졌다.
통상 피의자의 영장심사 포기는 일단 혐의사실은 인정하되 향후 재판에서 선처를 받아내는 등 공판에 집중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최 변호사의 경우 부장판사 출신인 점에서 스스로 법정에 피의자로 서는 상황에부담을 느꼈을 수도 있다는 풀이도 나온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이원석 부장검사)는 전날 최 변호사에게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최 변호사는 9일 전주 모처에서 체포됐다. 최 변호사는 정 대표와 투자사기 업체인 이숨투자자문 실질대표 송모씨 등 2명으로부터 각 50억원씩 100억원대의 수임료를 재판부 교제와 청탁 용도로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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