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승일 기자] 최근 최저임금제에 이어 ‘최고임금제’ 도입 관련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임금 격차를 해소하려면 대기업 또는 공공부문 임원이나 고소득자의 임금 상한선을 정해 그 이상은 받지 못하도록 최고임금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기업 임원들의 고액 연봉은 청년 실업,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 등과 맞물려 꾸준히 도마 위에 올랐다.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열린 ‘20대 국회, 노동시장 개혁과제 무엇이 되어야 하나’란 주제로 열린 포럼에서 최고임금제 도입을 주장해 눈길을 끌었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이번 총선에서 야권은 최고임금제 적용 대상을 일부 대기업 임원에 한정했는데 국세청 자료를 통해 전체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좋다”며 “최고임금 수준은 낮출수록 좋고 최저임금과 비교해서 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선임연구위원에 따르면 2014년 기준 10대 재벌 상장사 78곳 최고경영자의 평균 보수는 23억5000만원이다. 이는 일반 직원 평균 보수(6700만원)의 35배, 최저임금(시간당 6030원)의 180배에 달한다.
이에 김 선임연구위원은 최저임금과 최고임금을 연동해 법정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상한액을 설정하는 방식의 최고임금제 대안을 내놨다.
정의당도 이번 총선에서 공기업 대기업 임원의 임금 상한제 도입을 공약으로 발표한 바 있다.
이정미 정의당 부대표는 “공기업과 대기업의 CEO, 고위 임원 연봉을 최저임금과 연동해 2016년 기준 공기업은 10배(약 1억5000만원), 대기업은 30배(약 4억5000만 원)으로 최고임금을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액 연봉을 받는 임원들의 보수를 손봐야 한다는 주장은 야당과 노동계뿐 아니라 정부에서도 이미 제기된 바 있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해 30대 그룹 CEO와의 간담회에서 “일부 대기업의 경우 고액 임금을 받는 상위 10%가 임금 인상을 1% 정도 자제하면 6만명의 청년이 취업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국노총도 “노동시장 양극화를 해소하고, 청년일자리를 만들려면 최저임금의 12배가 넘지 않도록 하는 최고임금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제안해 왔다.
민간 연구소들도 임원과 직원 간 임금 격차 해소는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있다.
경제개혁연구소는 “임원 보수 공시를 보면 격차가 큰 상위 10개 기업에서 임원과 직원의 보수는 63배, 100배가 넘게 사례도 5건이나 됐다”며 “성과나 기여도에서 비롯되지 않은 격차는 회사뿐 아니라 사회적으로 위화감이 생길 수 있어 합리적인 보수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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