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온 새 엄마는 의붓딸이 말을 잘 안 듣는다는 이유로 일명 ‘거꾸리’ 운동기구에 매단 후 얼굴에 물을 뿌렸다. 머리채를 잡고 욕조물 속에 넣었다 뺐다를 15회 반복한 후 한 겨울인 1월 알몸 상태로 집밖으로 내보내기도 했다. 아무런 이유 없이 눈을 감아보라고 한 후 보드마커를 이용해 얼굴을 검게 칠하기도 했고, 자살하라고 한 후 몸을 잡아 난간 밖으로 던지려고 시늉하기도 했다.
대법원 제3부(주심 김신)는 이런 방식으로 의붓딸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결혼중개업소 직원 A(45) 씨에게 징역 1년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중국 국적이던 A 씨는 2010년 한국인 남성 B 씨와 결혼하면서 한국 국적을 취득했다. B 씨에겐 전처 사이에서 태어난 딸 C 양이 있었고, A 씨와 B 씨도 결혼 후 딸을 낳아 여수에서 함께 살았다.
A 씨가 C 양에 대해 학대하기 시작한 것은 2011년 10월께부터였다. 당시 9살이던 C 양이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설거지를 시켰으나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스케치북에 “나는 엄마한테 대들지 않겠습니다”라고 쓰게 한 후 약 2시간 동안 스케치북을 들고 서 있도록 시키고, 1시간 동안 무릎을 꿇은 채 손을 들고 있게 했다,
그 무렵부터 2014년 4월 초순까지 A 씨는 C 양에게 지속적으로 학대행위를 했다. 이제 초등학교 3학년에 불과한 의붓딸에게 성인잡지를 보여주고 성행위를 설명하는가 하면, 문제집에 의붓딸 사진을 붙인 후 찢기도 했다. 발표연습을 하는데 시끄럽다는 이유로 빨래집개로 입술을 집고 청 테이프로 입에 붙여 막기도 했다. 의붓딸이 자신이 낳은 딸에게 짜증을 냈다는 이유로 검은 봉으로 팔, 다리 등을 마구 때리기도 했다.
법원은 A 씨를 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학대)을 적용했다.
재판부는 “A 씨가 의붓딸을 3년에 걸쳐 여러차례 폭행을 가하고 정신적으로 학대해 아이가 극심한 스트레스로 심리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며 “그럼에도 학대 사실에 관해 전면적으로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어 처벌이 불기피하다”고 판결했다.
박일한 기자/
jumpcu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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