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1577명에 사전 통지
서울시는 3000만원 이상 고액ㆍ상습체납자 1577명에게 명단 공개를 예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서울시 지방세심의위원회는 지난 22일 심의를 거쳐 고액ㆍ상습체납자 1691명 중 사망자 등 114명을 뺀 1577명에게 명단공개 사전통지문을 지난 25일 발송했다.
시는 2006년부터 연말에 3000만원 이상 체납자의 인적사항과 체납액을 시보나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해 왔다. 이번 명단 공개 예고는 사전에 대상자에게 통보해 6개월간 해명 기회와 밀린 세금을 납부할 시간을 주기 위해서다.
시 지방세심의위원회가 선정한 올해 명단공개 대상자 1577명(개인 1079명, 법인 498명)의 체납액은 모두 2449억원이다. 1명당 평균 체납액은 1억5529만원이다.
시는 오는 11월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재심의를 거쳐 12월에 최종 명단을 공개한다.
임출빈 서울시 38세금징수과장은 “명단이 공개되면 사회활동에 장애를 초래하고 명예도 훼손돼 체납자들에게는 세금 납부를 압박하는 효과가 있다”며 “명단 공개에도 고의로 재산을 숨기며 버티는 체납자는 끝까지 재산을 찾아내 압류 등 강경한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이진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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