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진성 기자] 서울 관악구는 청소년, 여성, 비정규직 등 노동취약계층이 사업장에서 자신의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노동교육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관악구는 임금 체불, 장시간 근로, 비정규직 차별 등 불합리한 관행과 노동에 대한 사회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노동교육을 마련했다.
우선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소년을 위해 관내 특성화 고등학교를 찾아가 근로기준법, 권익침해사례 및 구제방법에 대한 교육을 진행한다. 또 공무원과 관악구시설관리공단 직원을 대상으로 합리적인 노사관계 정립방법과 노동인식 향상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공공일자리 참여자와 일반 근로자에 대한 노동교육도 진행한다. 특히 성희롱과 산업재해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어린이집, 상공인, 음식점 영업자, 지역아동센터장 등 사업주를 대상으로 노동법령, 근로기준법 등도 안내한다.
관악구는 공인노무사 등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시민명예노동옴부즈만’과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를 일부 지원하는 ‘두루누리사회보험’도 홍보할 예정이다.
관악구는 지난해 15회에 걸쳐 2100여명을 대상으로 노동교육을 실시한 바 있다. 올해는 총 34회 7700여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관악구 관계자는 “노동교육은 학교로 찾아가거나 주민을 초대하는 등 맞춤형 교육으로 연중 내내 운영할 예정”이라면서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내실 있게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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