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의 보좌진으로 활동했던 30대 인사가 알선 수재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합의7부(이훈재 부장판사)는 수마 무마 등의 대가로 하수관거 공사업체 대표에게 1억3000여만원을 받은 차모(39)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차 씨는 2013년부터 지난해 3월까지 김무성 전 대표의 보좌관으로 활동했다.

차 씨는 2014년 11월 대구의 공사업체 대표 임모(50) 씨로부터 “경쟁 업체 투서로 형사사건 수사를 받게 됐으니 무마해달라”는 청탁과 ‘공사를 발주하는 관청에게 로비를 해달라’는 명목으로 5차례에 걸쳐 1억3055만원을 받은 혐의가 인정됐다.

부산=윤정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