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음란물 영상을 함께 보자고 하는 등 미성년자인 친딸을 3년 동안 추행한 아버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은 미성년자인 친딸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47살 A 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을 40시간 이수하고 5년 동안 신상정보를 공개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친딸인 피해자를 여러 차례 강제로 추행해 사회의 건전한 윤리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glfh2002@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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