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 퇴직관료 취업이 제한되는 조합ㆍ협회가 올 하반기부터 늘어난다. 취업심사 결과도 정기적으로 공개한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퇴직공직자의 취업이 막힌 기업체를 회원으로 둔 모든 협회ㆍ조합에 대해 취업심사를 의무화 하는 내용으로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을 개정할 것이라고 27일 밝혔다. 세월호 참사의 원인을 규명하는 과정에서 퇴직 공무원이 조합ㆍ협회에 취업해 정부의 관리 감독이 허술해진 원인을 제공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정부는 퇴직관료 취업제한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현행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에 따르면 공무원 퇴직 후 취업이 제한되는 사기업 3960곳이 가입한 협회는 취업심사를 받아야 한다.반면 국가나 지자체 사무를 위탁받은 곳이나 정부로부터 임원 임명ㆍ승인이 이뤄진 경우 예외적으로 취업심사를 받지 않는다.

하지만 취업심사 예외규정이 폐지되면 직무 관련성에 따라 취업이 제한되는 조합ㆍ협회의 수가 현재 200여곳에서 310여곳으로 늘어나게 된다.

다만 이번 해운업계에 대한 부실한 관리 감독으로 세월호 참사 원인을 제공한 한국선급은 회원사가 없는 비영리민간단체여서 해양수산부가 별도로 취업 제한규정을 강화해야 한다고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설명했다.

위원회는 취업이 제한되는 협회ㆍ조합의 범위를 획기적으로 넓히기 위해 취업심사 대상 기업의 자본금과 외형거래액 기준을 낮추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현재 공직자 취업제한 대상은 ‘자본금이 50억원 이상이면서 연간 외형거래액이 150억원 이상’인 사기업이다.

‘낙하산 관행’에 대한 사회적 감시가 강화되도록 취업심사 정보도 적극 공개한다.

위원회는 7월부터 퇴직공직자 고위공직자 취업심사 결과를 매월 말 홈페이지(www.gpec.go.kr)에 공개하기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퇴직 당시 소속기관ㆍ직급, 취업 예정업체와 직위, 취업허가 여부 등이 투명하게 공개된다.

지금까지 취업심사 결과는 비공개 원칙에 따라 정보공개청구나 국회의 자료요구가 있을 때에만 공개됐다.

정부는 신속하게 시행령 개정 절차를 마무리해 하반기부터 개정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을 적용할 계획이다.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을 확대하는 시행령이 개정되면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 등 위탁 사무를 수행하는 협회를 많이 거느린 부처의 ‘낙하산’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다른 부처에 비해 국토부와 금융위의 고위직 인사에 상대적으로 더 큰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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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보도문]

기독교복음침례회(구원파) 및 유병언 전 회장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문

[헤럴드경제] 지난 4월 16일, 세월호 참사 이후 기독교복음침례회(일명 구원파) 및 유병언 전 회장 관련 기사 보도 이후 기독교복음침례회 교단 및 유병언 전 회장의 유족 측에서는 사실과 다른 보도에 대해 정정 및 반론보도문을 보내왔습니다.

1.구원파가 오대양사건과 관련 있다는 보도에 대하여

오대양 집단자살 사건은 1987년과 1989년 그리고 1991년 검경의 3차례 집중적인 수사를 통해 기독교복음침례회 교단 및 유병언 전 회장과 관련이 없음이 밝혀졌으며, 지난 5월 21일 인천지검에서 공문을 통해 관련이 없음을 확인해 준 바 있습니다.

2. 구원파의 교리 폄하 및 살인집단 연루성 보도에 대하여

일부 언론은 기독교복음침례회 교리를 한번 구원 받으면 무슨 죄를 지어도 상관없다는 식으로 가르치며, 유병언 전 회장의 사업이 하나님의 일이며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는 것이 구원이고 예배라는 교리를 가졌다고 보도하였으나 해당 교단에서 보낸 공식문서와 설교들을 확인한 결과 교리가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3. 이준석 선장을 비롯한 선원들이 구원파 신도라는 보도에 대하여

세월호 사고 당시 먼저 퇴선했던 세월호 선장 및 승무원들은 모두 기독교복음침례회 신도가 아니며, 다만 승객을 먼저 대피시키다 사망하여 의사자로 지정된 故정현선 씨와, 승객을 구하다가 의식불명 상태로 구조된 한 분 등, 2명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4. 기독교복음침례회에서의 유병언 전 회장 지위 관련 보도에 대하여

기독교복음침례회는 유병언 전 회장이 교주도 총수도 아니며, 유병언 전 회장은 1970년대 극동방송국 선교사들로부터 목사 안수를 받은 사실은 있으나 목회활동을 한 사실은 없으며 기독교복음침례회는 평신도들의 모임으로 목사가 없음을 밝혀왔습니다.

5. 기독교복음침례회 및 유병언 전 회장의 5공화국 유착설 보도에 대하여

일부 언론은 유병언 전 회장이 1980년대 전경환 씨와의 친분 관계와 전두환 대통령의 5공화국과의 유착관계를 통해서 유람선 사업 선정 등 세모그룹을 급성장시킬 수 있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유병언 전 회장과 기독교복음침례회는 5공화국과 유착관계가 없었으며 지난 5월 21일 인천지검에서 공문을 통해 이를 확인해 준 바 있습니다.

6. 유병언 전 회장의 50억 골프채 로비설 보도에 대하여

일부 언론은 유병언 전 회장이 사돈을 동원하여 50억 상당의 골프채로 정관계 인사들에게 로비했다고 보도하였으나, 지난 10월 검찰이 해당 로비설은 사실이 아니고 세모도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 회생하였음을 확인해 준 바 있습니다.

7. 유병언 전 회장 작명 관련 보도에 대하여

일부 언론은 ‘세월호’의 이름이 세상을 초월한다는 의미의 ‘세월(世越)이 아닌 ‘흘러가는 시간’을 뜻하는 세월(歲月)이며, 유병언 전 회장의 작가명인 ‘아해’는 ‘야훼’가 아닌 어린아이를 뜻하며 기업명인 ‘세모’는 삼각형을 뜻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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