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경산)=김병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로부터 한방건강의료보험용으로 품목허가를 받은 정제(알약)와 연조엑스제(짜먹는약)가 제품으로 출시됐다.
30일 한약진흥재단에 따르면 이번에 의료보험용으로 출시된 제품은 보건복지부 한약제제 제형 현대화사업을 통해 한약진흥재단에서 공동 개발된 제품이다.
정우이진탕정(정우신약), 정우황련해독탕정(정우신약), 정우반하사심탕연조엑스(정우신약), 함소아보중익기탕연조엑스(함소아제약) 등 4개 제품이다.
또 한풍제약의 한풍오적산연조엑스와 한풍평위산연조엑스 제품도 곧 출시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기존의 엑스산제(가루형태) 뿐만 아니라 휴대와 복용의 편의성이 향상된 정제와 연조엑스제도 한방·병의원에서 약값의 30%만 부담하면 처방받을 수 있게 됐다.
더불어 함소아제약의 함소아삼소음연조엑스와 함소아가미소요산연조엑스제품에 대해서도 식약처로부터 품목허가를 받아 순차적으로 보험 등재될 예정이다.
신흥묵 한약진흥재단 원장은 “앞으로 한약제제 제형 현대화사업을 통해 우수한 품질의 한약제제를 지속적으로 개발·공급해 국민 건강증진 및 의료비 절감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에 출시되는 제품은 보건복지부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개정 고시로 지난달 1일부터 의료보험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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