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승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의 구매 선택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표시ㆍ광고사항 고시’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
31일 공정위에 따르면 이 고시를 통해 소비자 구매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정보를 사업자가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고시를 위반한 사업자에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개정안은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상 어린이용품, 완구 등의 정의 규정이 ‘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으로 이관된 것을 반영해 ‘어린이용품 제조ㆍ판매업 및 완구업종’의 적용범위에서 법령 이름 등을 수정했다. 또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적용대상이 ‘20실 이상의 오피스텔’에서 ‘30실 이상의 오피스텔’로 변경됨에 따라 고시가 규정한 ‘건축물 분양 업종’도 범위가 축소됐다.
또 ‘유전자재조합농ㆍ축ㆍ수산물’이란 용어를 ‘유전자변형농ㆍ축ㆍ수산물’로 변경하고, ‘유전자재조합식품 등의 표시기준’ 고시 명칭도 ‘유전자변형식품 등의 표시기준’으로 변경했다.
이밖에 항공기 안전정보의 공개를 금지한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협약 개정 사항도 여객운송업의 중요 정보 항목에 추가됐다.
행정예고 기간은 다음 달 20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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