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 안산 대부도 토막살인사건의 피의자 조성호(30)가 피해자와 성관계를 맺는 대가로 받기로 한 90만원을 받지 못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수원지검 안상지청 형사2부는 2일 조성호가 피해자에게서 받기로한 금전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자신과 부모애 대한 욕설을 듣자 격분해 피해자를 살해했다고 발표했다.

또, 조 씨는 기존에 진술한 것과 달리 무거워서 시신을 토막낸 것이 아니라 살해 직후 시신을 마구 훼손한 뒤 유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 씨는 근무하며 알게 된 최 씨와 2월부터 동거해왔으며 최 씨에게 성관계 대가로 90만원을 받기로 약속했다. 조 씨는 당시 수천만 원의 빚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3월 31일 조 씨가 최 씨에게 약속한 돈을 달라고 하자 최 씨가 “무슨 엉뚱한 소리냐”며 조 씨를 타박했다. 이에 조 씨는 범행을 결심하고 흉기를 미리 구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 당일 조 씨는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이다 피해자가 “몸파는 놈” 등의 욕설을 하자 흉기로 10여 차례 찌른 뒤 망치로 수차례 때려 피해자를 살해ㆍ유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