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 정부가 제2의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와 남양주 진접역 공사장 붕괴사고 등을 막기 위해 원청의 산재예방 책임을 대폭 강화하는 등 산재와의 전면전에 나섰다.
고용노동부는 17일 최근 발생한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건’과 ‘남양주 지하철공사장 가스폭발 사건’ 등을 계기로 수급인(하청) 근로자 등 산재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를 위해 도급인의 산재예방 책임을 대폭 강화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오는 21일 국무회의에 상정하고 이달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도급인(원청)이 안전보건조치를 해야할 범위가 토사 등이 붕괴되거나 화재ㆍ폭발 우려가 있는 장소 등 현행 20개 장소에서 앞으로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수급인 근로자가 작업하는 모든 작업’으로 확대된다. 위반 시 벌칙도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사망시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조정된다.
또 그간 유해ㆍ위험 작업 도급 시 인가유효 기간이 없었으나 앞으로는 3년간 유효기간을 정하고, 기간 만료 시 연장, 주요 인가사항 변경 시 변경 인가를 받도록 하는 등 사내 도급 인가 제도도 강화된다.
고용부는 이와 함께, 원청의 산재예방 책임을 확대ㆍ보완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다음달 27일까지 입법예고하고 조속한 시일 안에 국회제출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안전 보건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작업의 범위가 그간 화학물질 등의 제조ㆍ사용 설비의 개조ㆍ분해 작업 등으로 한정되어 있었으나, 이를 질식ㆍ붕괴 위험이 있는 작업까지 확대한다. 또 서로 다른 시공사간 공사 일정 관리, 위험 작업 조정을 위해 발주자에게 ’안전보건조정자‘(겸임 가능)를 선임하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고의적인 산재은폐의 경우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또는 1년 이하 징역이 형사처벌조항을 도입한다.
박화진 고용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원청의 산재예방 책임을 강화하는 법 개정을 신속하게 추진해 원청이 근로자의 안전과 생명에 최종적인 책임을 지도록 관련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dew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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