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철도ㆍ경인아라뱃길 이어 하수처리장 증설공사 담합 드러나 [헤럴드경제=이홍석(인천) 기자]인천이 국내 최상급 건설업계의 입찰 담합 ‘온상’으로 전락하고 있어 뒷말이 무성하다.
최근 인천도시철도 2호선ㆍ경인아라뱃길 입찰 담합 사실이 밝혀져 수많은 건설업체가 적발되는가 하면, 이번에는 운북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과정에서도 입찰 담합이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30일 공정거래위원회와 건설업계에 따르면 인천시 중구 ‘운북하수처리장 증설공사’ 입찰 과정에서 낙찰자와 투찰가격을 사전에 합의한 ㈜한화건설과 코오롱글로벌㈜에게 시정명령이 내려졌다. 이들 건설업체에는 과징금 32억3100만원이 부과되면서 모두 고발조치됐다.
코오롱글로벌은 지난 1월 인천 도시철도 2호선 담합에도 적발된 업체이다. 한화건설은 지난 2009년 2~6월 인천시가 공고한 증설공사 입찰에서 코오롱글로벌과 사전에 합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화건설은 공사를 낙찰받기로 하고, 코오롱글로벌은 품질이 떨어지는 들러리용 설계서인 일명 ‘B설계’를 제출하는 동시에 미리 정해둔 가격으로 입찰에 참여했다.
이에 한화건설은 공사를 376억여원에 낙찰받았다. 투찰률은 94.95%에 이른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제19조 입찰 담합 혐의로 한화건설에 28억9400만원, 코오롱글로벌에 3억3700만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했다.
이들 업체의 담합은 그동안 공정위가 적발해 온 건설업체의 담합 사건의 수법과 유사한 것으로 밝혀졌다. 인천 도시철도 2호선의 경우 21개 업체가 서로 공구를 바꿔가며 들러리를 선데다 B설계를 제출했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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