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일반 근로자들이 내는 근로소득세와 비정규적인 소득이 일정 수준을 넘거나 자영업자들이 내는 종합소득세 등 소득세수가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10년대 들어 가파르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성장과 납세의무자 수 증가 등으로 세부담 자체가 늘어나고 있는데다 과표양성화도 영향을 미쳤다는 설명이다.
20일 성명재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가 기획재정부 및 국세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4년 근로소득세는 25조3591억원, 종합소득세는 11조4861억원이 걷혀 이 둘을 합한 소득세수가 총 36조8452억원에 달했다.
같은 해 우리나라의 GDP가 1485조780억원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GDP 대비 소득세 비중이 2.48%로 나타났다.
GDP 대비 소득세 비중은 10년 전인 2004년에는 1.63%에 불과했다. 이후 2011년(1.72%)까지 소폭 오름세와 내림세를 반복하면서 1%대를 유지했다. 하지만 2012년 2.15%로 처음으로 2%대에 올라선 뒤 2013년 2.30%, 2014년 2.48%로 급상승했다.
GDP 대비 소득세 비중이 높아진 것은 우리 경제의 성장폭 이상으로 근로자와 자영업자의 세부담이 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 교수는 이에 대해 인구 구조상 납세의무자 수가 거의 정점에 다다르면서 세금을 내는 사람들의 수 자체가 증가한 점과 실질소득 증가에 따른 세부담 증가, 과표 양성화 도입을 통한 소특탈루 방지 및 세원 확대 등의 요인이 복합됐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과세자와 면세자를 포함한 남세의무자의 경우 2004년엔 추계인구 4804만명 중 33.3%인 1599만명이었으나 2010년(2041만명)에 2000만명대에 올라선 후 2011년 2096만명, 2012년 2135만명, 2013년 2203만명, 2014년 2253만명으로 꾸준히 늘어났다.
성 교수는 인구 구조상 일하는 사람들의 비중이 정점에 다가가면서 소득세 납세의무자가 최근 급격히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우리 경제가 과거만큼의 고성장은 아니지만 꾸준히 성장하면서 실질소득 자체가 증가, 세부담이 늘어난 점도 영향을 미쳤다.
정부는 2012년 재정건전성 제고와 소득분배 개선을 위해 과표 3억원 초과 구간을 새롭게 설정했고 최고소득세율도 35%에서 38%로 인상했다. 2014년에는 최고세율 적용 소득구간을 ‘3억원 초과’에서 ‘1억5000만원 초과’로 하향조정했다.
소득탈루를 막기 위한 과표양성화 제도의 도입으로 세원 자체가 확대된 점도 소득세수 증대 요인 중 하나로 꼽혔다. 성 교수는 소득이 늘면 고세율이 적용되는데다 지하경제가 양성화되면서 GDP 증가에 비해 소득세 증가가 더 빠르게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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