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13살 구독자와 2년간 동거하며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재판 중인 유튜버가 아내 폭행 및 촬영과 반려견 살해 혐의로도 수사받고 있다.
17일 서울 종로경찰서와 인천 미추홀경찰서 등에 따르면, 구독자 20만명을 보유한 유튜버 A(35) 씨는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이용 촬영 및 유포)·가정폭력 등 혐의로 입건돼 수사를 받고 있다.
A 씨는 지난 13일 새벽 인천 미추홀구의 한 숙박업소에서 아내 B(33) 씨의 턱 등 얼굴을 주먹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B 씨는 이 사고로 전치 3주에 달하는 상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B 씨는 A 씨로부터 휴대전화를 빼앗겨, 숙박업소 종업원의 도움을 받아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또 지난달 아내의 신체 부위를 촬영,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공개한 혐의도 받는다. 지난 8월에는 자신이 키우던 반려견을 발로 차 살해한 혐의로 고발당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A 씨는 지난 6월 미성년자의제강간 등 혐의로도 재판을 받고 있다. A 씨는 시청자였던 피해자(당시 13세)와 만나 약 2년간 동거하고, 최소 34회에 걸쳐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그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으며, 19일 1심 선고가 내려질 예정이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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