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과잉 의료행위 우려 제동

보험사들, 이달 말까지 판매 계획

연간 지출한 본인 부담 급여의료비 총액 수준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는 상품이 사라질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이 과잉 의료행위를 우려해 제동을 건 영향이다.

22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금감원은 전날 오후 제3보험상품담당 부서장 회의를 진행하고 의료비 지출을 보험금 지급대상으로 하는 상품에 대해 유의사항을 전달했다.

의료비 지출을 보험금 지급대상으로 하는 상품은 연간 의료비 지출 규모를 기준으로 보험금을 차등 지급하는 계단식 정액형 보험상품을 말한다.

이 상품은 질병, 사고, 치료 방식 구분 없이 일정 기간동안 발생한 의료비 총액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한다. 기존 보험이 특정 사고나 질병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했던 것과 달리 연간 의료비 가운데 본인이 부담한 ‘급여’ 부분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한다.

예컨대 주계약 가입금액 1000만원 기준으로 계약일로부터 연간 본인이 부담한 급여의료비 총액이 200만원에서 300만원 미만이면 치료부담지원금으로 150만원을 지급한다. 3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의 경우 300만원을, 500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의 경우 500만원을, 1000만원 이상일 경우 1000만원을 치료부담지원금으로 주는 식이다. 금감원은 이 상품에 대해 의료기관과 보험가입자의 도덕적 해이와 과잉 의료행위를 유발하거나 보험사기를 조장할 우려가 있다고 봤다.

고액 의료비 지출에 대한 대가로 고액 보험금을 수령하는 구조는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제도를 의미 없게 만들고, 의료체계의 왜곡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이다. 보험사들은 금감원의 조치에 따라 이달 말까지 판매를 계획하고 있다. 금감원은 절판마케팅을 단속하는 감독행정지도에 나설 예정이다. 금감원은 회의에서 판매 중지되는 기존 상품의 광고와 모집조직 교육자료 등을 점검해 절판마케팅 등 불건전 영업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내부통제를 강화해달라고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지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