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새롬 안동시의원이 제7회 정명대상 지방자치 의정대상부문 대상을 받은후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김새롬 의원실제공)
김새롬 안동시의원이 제7회 정명대상 지방자치 의정대상부문 대상을 받은후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김새롬 의원실제공)

[헤럴드경제(안동)=김성권기자]경북 안동시의회는 지난 23일 국회의사당과 서울 글로벌센터에서 열린 '정명대상·지방자치 의정 대상'에서 김새롬 안동시의원이 대상과 장려상을 동시 수상했다고 25일 밝혔다. 정명대상과 지방의정대상은 한 해 동안 의정 활동을 위해 지방자치 발전과 국가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큰 광역·기초의원에게 수여되는 상이며, 이날 시상식에서 안동시의회 9선 이재갑 의원, 8선 손광영 의원, 초선 김새롬 의원이 상을 받았다. 김 의원은 행정의 효율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출자·출연기관 설립 검토를 제안한 5분 발언’, ‘안동농업의 위기 해법으로 스마트농업 대전환 촉구 5분발언등 왕성한 의정활동을 인정받았다. 김 의원이 발의한 안동시 소음·진동 관리에 관한 조례가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최초 입법 조례로 지방자치발전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켰다는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해당 조례는 공사장 소음부터 시작해 오토바이 소음까지 규제할 수 있는 조례로 안동시민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한 조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김새롬 안동시의원은 이번 대상과 장려상은 안동시민들의 염원이 만들어준 상이다앞으로도 시민들을 위해 더 열심히 일하는 참된 모습으로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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