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의성)=김성권 기자] 경북 의성군은 교통체계 개선을 위해 의성읍 내 4개 구간에 제한속도를 상향했다고 29일 밝혔다.
제한속도가 상향된 구간은 의성역~의성중학교 구간(40㎞/h→50㎞/h), 청구아파트~휴먼시아 구간(30㎞/h→40㎞/h), 의성공고~의성고 구간(30㎞/h→40㎞/h), 북원 회전교차로~의성북부초 구간(30㎞/h→40㎞/h)이다.
이번 조치로 일률적인 5030 정책을 완화하고 지역별 탄력 조정하는 정부 방침에 따른 것이다.
의성읍 내 기존 제한속도에 따른 통행 불편 지역을 선정, 도로교통공단 자문 및 교통안전 심의를 거쳐 제한속도 상향을 결정했다.
의성군은 의성경찰서와 협조해 제한속도가 변경된 구간에 대해 교통안전 시설물 교체를 마쳤다.
김주수 의성군수는“이번 교통체계개선으로 탄력 있는 차량 흐름을 구축하고 의성읍 방문 시 안전한 교통환경 이미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ks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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