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 정기 탄력관세 운용 계획 입법예고
서민경제 부담 완화 위해 유류에 대한 할당관세 유지
반도체·이차전지 분야 소재 지원 확대 및 공급망 안정화 도모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정부가 서민 경제의 부담을 완화하고 산업 경쟁력을 제고하고, 산업계 경영난을 덜어주기 위해 액화천연가스(LNG), 액화석유가스(LPG), 나프타 제조용 원유, CCL용 동박, 유리섬유, 노광장비용 주석괴 등에 대한 할당관세를 내년 1월부터 연장하기로 했다. 또, 서민의 먹거리 물가안정을 위해 식품 원료에 대한 지원도 유지한다.
기획재정부는 2일 서민 경제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내년에도 발전용 및 도시가스에 사용되는 LNG에 대한 할당관세 지원을 동절기(1분기 및 4분기)에 유지(관세율 3%→0%)하기로 했다. 할당관세란 국내 수급과 가격 안정을 위해 특정 수입품에 대해 기본 관세율의 최대 40% 범위에서 관세율을 한시적으로 가감하는 제도를 말한다.
또, 도시가스가 제공되지 않는 농촌 주민들의 취사·수송용으로 쓰이는 액화석유가스(LPG)와 LPG 제조용 원유(3%→0%)에 대한 할당관세를 내년 상반기까지 연장하고, 하반기 추가 연장 여부는 내년에 검토키로 했다. 세계경제의 불확실성과 구조적 공급과잉에 직면해 대규모 수익하락을 경험하고 있는 석유화학 업계의 경영난을 덜어주고 사업 다각화와 구조조정을 촉진할 수 있도록 나프타 제조용 원유 역시 할당관세(3%→0%)를 연중 적용키로 했다.
아울러 국제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핵심 고부가가치 산업인 반도체, 디스플레이 분야의 경쟁력을 뒷받침하기 위해 CCL용 동박 및 유리섬유, 노광장비용 주석괴, 무수불산, 유기재료 증착용 마스크(FMS) 등 5개 품목을 할당관세 적용 대상에 추가한다. 이차전지 분야는 기존 지원되던 인조흑연, 전극, 전해액, PE분리막 등에 추가해 수산화리튬과 흡착제에 대해 신규로 할당관세를 적용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또한 서민의 먹거리 물가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농식품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거나 공급물량이 부족해 가격 상승 우려가 있는 옥수수(가공용), 대두, 설탕, 감자전분 등 식품 원료에 대한 지원을 유지하고, 최근 가격이 불안정해 현재 긴급할당관세로 지원하고 있는 카카오두, 커피·오렌지농축액, 무, 당근 등 7개 품목에 대해서 정기할당관세로 계속 지원키로 했다.
국내시장 교란 방지, 산업기반 보호 등을 위해 관세율을 상향 조정하는 조정관세는 내년에도 고추장, 활돔, 냉동 명태 등 13개 품목에 적용될 예정이다. 저가 쌀과 쌀가공품, 인삼 등의 수입 급증에 대비할 목적으로 운용하는 농림축산물 특별긴급관세는 미곡류 16개 및 인삼류 24개 품목에 대해 적용한다.
이밖에 국내 생산이 부족하고 대외의존도가 높은 농림축산물의 안정적인 수급을 위해 운용하는 시장접근물량(TRQ) 증량의 경우 참깨, 팥·녹두, 맥아 등 15개 품목에 대해 지원하되 규모는 올해보다 소폭 축소(54→48만t)될 예정이다.
기재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5년 탄력관세 운용계획’을 수립, 이날 입법예고 하며 확정된 안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