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주가를 조작해 부당하게 시세차익을 얻고 파라과이로 도망갔던 제약회사 대표가 결국 한국으로 송환돼 구속됐다. 검찰은 주범이 파라과이로 도망간 지 5년 만에 범죄인인도청구를 통해 잡을 수 있었다.
서울 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서봉규 부장)은 주가를 조작해 시세를 조종하고 돈만 챙겨 파라과이로 도주했던 S 제약사 전 회장 허모(64)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은 허 씨의 사주를 받고 범행을 총괄한 김모(47) 씨 역시 구속기소하고 공범 박모(34) 씨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허 씨 일당은 지난 2010년 10월께부터 약 5개월간 25억원의 시세조종 자금을 이용해 자신이 갖고 있던 S 제약사 주가를 2배 가까이 오르게 했다. 일당은 시세보다 고가에 주식을 매수하고 되팔면서 약 16억 8300만원 상당의 부당 시세차익을 얻었다.
금융위원회는 주가조작 사실을 발견하고 지난 2013년 검찰에 허 씨 일당을 고발했지만 허 씨는 지난 2011년에 이미 파라과이로 도주한 뒤였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파라과이 정부에 허 씨에 대한 긴급인도구속을 청구했고 지난 2월 파라과이에서 허 씨를 검거할 수 있었다.
파라과이에서 붙잡힌 허 씨는 지난 5월 파라과이 법원이 범죄인 인도를 결정하면서 한국으로 송환됐다. 검찰은 브라질과 미국을 거쳐 37시간 만에 한국까지 허 씨를 송환했다.
검찰 관계자는 “증권범죄 사법이 국외로 도망가더라도 끝까지 추적하겠다”며 “주가조작 사범이 반드시 처벌된다는 인식이 확산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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